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7 2017가단229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소25986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