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보상금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81,26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수용의 경위
가. B 보금자리주택사업
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됨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수용재결 1) 원고의 주장 : 원고가 2008.부터 2009.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부추를 재배하여 얻은 수입은, G 영농조합법인(이하 ‘G’이라 한다
)에 대한 판매대금 162,521,800원, 미금농협에 대한 판매대금 122,160,150원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위 각 판매대금 전부를 고려해야 한다. 2) 재결 내용 : 원고가 G에 부추를 판매하고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162,521,800원은 이를 원고의 수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미금농협에 부추를 판매하고 지급받은 122,160,150원만 원고의 수입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56,716,570원 인정 3) 수용개시일 : 2015. 8. 18. [인정근거] 갑 제7, 10,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원고가 2008.부터 2009.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재배한 175,469,800원 상당의 부추를 G에 공급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영농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2항 본문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실제 경작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