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87252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6,798,417원 및 그 중 49,946,484원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6,798,417원 및 그 중 49,946,484원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