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호관찰명령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피고인의 처와 출가한 딸 3명 등 가족들의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보호관찰명령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보호관찰명령부당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