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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5노5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호관찰명령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피고인의 처와 출가한 딸 3명 등 가족들의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보호관찰명령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보호관찰명령부당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