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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0 2018가단39547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