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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22116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7,126,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1.부터 2020. 9.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9. 12. 10. 원고는 인천 남동구 C아파트 공사현장에 자재를 공급하고 피고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 공급된 자재대금을 익월 말일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9. 12. 말경까지 피고에게 137,126,000원 상당의 아스콘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107,12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가 2020. 4. 30.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D과 원고는 2020. 3. 11. D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2020. 4. 30.까지 위 물품대금 잔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변제기 역시 2020. 4. 30.으로 연장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7,126,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20.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9.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