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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나797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8.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58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7. 10. 10.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제1호),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제3호) ‘위 부동산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매수인이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임’(제4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폐기물 처리 및 각종 공사의 실시 1) 이 사건 부동산의 옥상 부분에는 피고가 그동안 거주하며 설치 내지는 방치하였던 각종 가설물과 흙, 쓰레기, 닭장과 같은 폐기물이 대량으로 남아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3층 위에는 피고가 무단으로 증축한 옥탑방과 유사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옥상의 폐기물 등을 치워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7. 11. ~ 12.경 공사업체인 ‘C’(이하 ‘이 사건 공사업체’라 한다)에게 15,669,5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 위 폐기물 및 구조물 등을 모두 처리 및 철거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중 D호의 한쪽 벽면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이면도로까지 불법으로 확장되어 있었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3,795,000원을 지급하고 해당 불법 확장 부분을 철거하고 복구하는 공사를 함께 시행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