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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3 2018고단3104 (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공업사에서, 중고오토바이를 구입하면서 “남는 번호판이 있으면 부착해 달라”고 말하였고 C은 이에 따라 ‘E’ 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이 구입하는 중고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자동차번호판을 권한 없이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권한 없이 부착된 ‘E’ 자동차번호판을 위 중고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2018. 7.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청주시 일원에서 운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륜자동차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다른 위법행위에 사용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연령과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