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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5 2017고정6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22:43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모텔 입구에서, 피해자 D( 남, 40세) 이 모텔 입구 맞은편에 차량을 주차하여 모텔 손님들의 차량 진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 안으로 들어와 라, 따라온 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겉옷을 잡고 모텔 안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겉옷을 놓친 후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벽에 2 회 부딪히게 하는 등의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CCTV 확인) [ 피고인은 ‘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분명한 점, ② 상해 진단서와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간 사실은 있다’ 는 취지로 자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