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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29 2017고단55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C 주유소’ 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8. 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경유와 등유의 비율을 5:5 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 600ℓ를 제조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2,808ℓ를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의뢰서, 현장사진, 현장 확인자료, 각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 검사 결과 알림, 각 시료 채취 확인서, 각 확인서

1. 수사보고 (C 주유소 장부 사진촬영), 2017. 3.부터 2017. 9.까지 C 주유소 주유 장부)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기름 배달을 한 2.5 톤 이동판매차량의 ‘ 팬 코스’ 주유기)

1. 면세 유 사용자 주유 내역

1. 수사보고 (C 주유소 장부와 I 주유 장부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차량의 기능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류를 가짜로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이로 인해 초래될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가짜 석유제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