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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6.18 2018가단3248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군산시 O 답 4,058㎡ 중,

가. 피고 B, C은 각 14,994분의 1,071 지분,

나. 피고 D, G은 각 14...

이유

피고 B, C, D, F, G, H, Q, K, L, M, N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E,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1986. 8. 26. 피고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1988. 3. 21.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R, S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S은 1991. 7. 31. 사망하여 피고 D, E, F이 망 S 명의의 지분을 상속한 사실, R은 1997. 7. 10. 사망하여 R의 배우자인 T과 자녀들인 피고 B, C, J, 소외 U, 원고 및 대습상속인들인 피고 D, E, F, G, H, Q이 각 상속지분 별로 망 R의 지분을 상속하였고, T 또한 2007. 3. 6. 사망하여 망 T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1/238 지분 또한 그 자녀들과 대습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는 1988. 4. 1. 망 R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을 증여받았으므로, 망 R의 지분을 상속받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라 1988. 4.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 R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다는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와 형제관계에 있는 피고 C의 진술만으로 망 R이 원고에게 위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 R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E, J에 대한 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