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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2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0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돌로 위 식당 옆 유리창을 깨고 건조물인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공기밥 1그릇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수사기록 제4쪽, 제247쪽), C(수사기록 제169쪽), F(수사기록 제191쪽), G(수사기록 제217쪽), H(수사기록 제235쪽, 제283쪽), I(수사기록 제266쪽)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의 점),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의 음식점에 침입하여 음식물 등을 훔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