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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59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서울 금천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C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D라는 주류업체이다. 추석 명절 전이라 우리 업체에서 취급하는 물량이 많아 세금이 할증 부과된다. 그래서 세금감면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3일간 빌려주면 1일당 80만 원씩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9. 10. 13:00경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하고 C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