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각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대가관계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 이하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한, 해당 피고인의 항목에서는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라고 지칭하며,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으로 지칭하고,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인들’이라 한다.
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 B으로부터 받은 돈(이하 ‘이 사건 금원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2016. 10. 21. E을 통하여 B으로부터 받은 1억 7,200만 원 상당의 재물과 피고인이 D에 부담하던 채무 3,000만 원에 대하여 같은 날 면제받아 얻은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으로 구성된다. ’이라 한다)은 퇴직위로금일 뿐 소취하 대가가 아니다.
추징액이 과다하다는 주장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의 주된 명목은 퇴직위로금이고 소취하 대가는 부수적인 명목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억 200만 원을 전액 추징한 것은 과다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2억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배임증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①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에 관한 사실오인, ②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에 관한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