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1. 원고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초경 E과 E의 지인인 F으로부터 안동시 G 임야 13,8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할 것을 권유받았다.
제3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게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인감첨부해서 매수인에게 준다.
매도인은 토지 산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준다.
본건 토지에 대한 모든 법적 문제는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이 처리하여 준다.
나. 원고는 2017. 12. 6. F의 중개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억 5,8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2018. 6. 7. 잔금 10억 8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7. 12. 6. 피고들에게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순수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12. 7.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설계용역을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서 연고자가 있는 분묘(이하 ‘유연분묘’라 한다) 7기와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 10기가 발견되었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