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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6 2015가단2117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2.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나. 당시 피고는 처와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으나 원고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고, 원고는 피고가 미혼이라고 믿고 혼인까지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는 직장에서 퇴근 후 원고의 집에 들러 자고 가는 경우가 많았고, 2014. 8. 4.경에는 원고의 가족을 만나 정식으로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7.경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의 성관계로 임신하였으나,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의 종용에 따라 임신중절수술을 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헤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33세의 미혼 여성으로서, 피고가 미혼이라고 믿고 혼인을 전제로 하거나 적어도 혼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피고와 교제하며 여러 차례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미혼 행세를 하며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 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가 미혼 여성으로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나이나 교제 기간, 피고의 기망 행태, 성관계 횟수, 원고가 피고와의 성관계로 임신하였다가 피고의 종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