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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6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05:05 경 인천 계양구 도 두리로 25에 있는 호미 불닭 발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5:17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38 CG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