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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30 2014고단25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16:15경부터 같은 날 16:35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건물 공사할 때 와서 일을 했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다, 이년아, 쌍년아,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앉아서 큰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7:10경부터 같은 날 17:40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년아, 눈을 찢어 버린다, 몸을 찢어 버린다,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냉장고 위에 있는 물병을 던지려고 하거나 탁자를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