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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1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 2.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김녕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요치 약 3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0세)로 하여금 요치 약 14주간의 우측 대퇴골 과상부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5세)로 하여금 요치 약 14주간의 우측 원위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제47쪽),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