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 2.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김녕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요치 약 3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0세)로 하여금 요치 약 14주간의 우측 대퇴골 과상부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5세)로 하여금 요치 약 14주간의 우측 원위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제47쪽),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