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5.20 2014누7230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14행의 ‘한국전력공사(24.25%)’를 ‘한국전력공사(24.45%)’로, 제7쪽 제5행의 ‘보이는 점’을 ‘보일 뿐 기존 조례에 따른 감면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려는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각 고치고, 제8쪽 제15행의 ‘등을 종합하여’ 앞에 ‘⑥ 반드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라고만 해석한다면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원고와 같은 공공성이 강한 기업이 사기업인 주식회사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