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0가합43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8. 9. 18. 작성한 증서 2018년 제 271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하고, 원고와 D를 합하여 ‘ 원고 등’ 이라 한다) 의 대표자 사내 이사이고, 피고는 D에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이다.

원고

등은 피고에게 물품대금 중 1,082,421,206원에 대해서는 어음을 지급하였고, 이를 제외하고 남은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잔액은 2017. 4. 30. 기준 126,536,144원이었다.

위 어음은 2017. 5. 8.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원고

등과 피고는 위 부도처리된 어음 상당의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2018. 6. 30.까지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1,287,628,327원으로 정하였는데, 원고 등은 2017. 6. 28.부터 2018. 7. 31.까지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합계 392,597,692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물품대금 잔액은 895,030,635원이었다.

피고는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 대구지방법원 2018차 292호) 을 하였으나 2018. 3. 20. 신청 서가 각하되었다.

피고는 2018. 8. 22. E 주식회사에 ‘2017. 5. 8. 부도 어음 수취’ 라는 이유로 2억 원의 이행( 상품 판매대금) 보증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8. 8. 30. 신용보증기금에 ‘2017. 7. 8. 보험사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에게 발송한 사고발생 통지서에는 보험사고 발생일이 ‘2017. 7. 10.’, 보험사고 사유가 ‘ 이행 지체 ’라고 기재되어 있다.

발생’ 을 이유로 133,000,000원의 매출채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1차 보험금 청구’ 라 한다). 제 1조 채무자는 2018년 9월 18일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2016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31까지 물품대금 팔억구천오백삼만육백삼십오원 (895,030,635) 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 2 조 ( 변제기 한과 변제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