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4. 00: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중 원로 27에 있는 조선 봉 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구로 56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