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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6구단567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4. 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4.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할아버지는 NGANGFOR라는 전통종교 컬트의 구성원이었고 2012.경 원고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원고의 아버지가 NGANGFOR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아버지가 그 가입을 거절하였다.

원고의 아버지는 2013. 4. 1. 사망하였는데 이는 조직 가입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NGANGFOR에게 살해당한 것이다.

이후 NGANGFOR는 원고에게 조직 가입을 강요하면서 원고가 거절하자 원고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원고를 납치하여 구타하고 원고의 다리를 도끼로 쳤다.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