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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34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8.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OO생선구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어머니가 러시아에 있는데 수술을 하셨다. 앞으로 사장님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하며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도박으로 인한 개인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1회 걸쳐 합계 104,891,6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 불상의 장소에서 G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앞으로 사장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5만 원만 보내달라. 방도 구해야 하고, 밥도 못 먹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H)로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88]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20. 6. 19. 20:00경 같은 대학으로 유학 온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