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C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C에게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을 빌려 주었고 C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C의 채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C의 채무를 변제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1. 강요
가. 차용증 및 공정 증서와 관련하여 연대 보증인이 되도록 한 점 피고인은 2015. 3. 20. 경부터 같은 해
4. 9. 경까지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 평 2길 15에 있는 함양 천령우편 취급 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C 과 상대하지 않겠다.
D 경찰서에 고소장을 넣겠다.
네 가 다 갚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써야 할 거다,
네 가 보증을 서라. 친정집을 찾아 가겠다.
보증인은 장모가 되어야 겠네. 청장과 서장에게 모두 이야기하겠다.
” 고 말해 마치 피해자의 직장이나 가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위협하여, 2015. 4. 16. 경 진주시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7,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공정 증서에 연대 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대위 변제 서를 작성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용증과 공정 증서를 받은 후에도 C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계속해서 아래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의 직장이나 가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위협하고, 2016. 10. 3. 경에는 위 차용증과 공정 증서를 이용해 개인 회생 중인 피해자의 급여에 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5. 위 가. 항 기재 공증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급여 압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