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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58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20. 7. 29.자 2020차전147522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22. 피고의 어머니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8. 8. 원고의 계좌(국민은행 D)로 9,000,000원을 입금하고, 원고에게 현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13. 위 C과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피고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 피고로 하여금 위 10,000,000원을 C과 원고가 함께 사용하는 위 계좌에 보관하도록 하여,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10,000,000원을 지급받아 C이 위 돈을 모두 소비한 것이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국민은행 계좌는 원고와 C이 생활비 등의 입출금을 위하여 함께 사용한 계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10,000,000원을 C과 무관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