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7나206972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면 15행의 “E동”을 “F동”으로 고친다.

3면 15~16행의 “피고들는”을 “피고들은”으로 고친다.

3면 하단 5행의 “갑 제1, 9호증”을 “갑 제1, 3호증”으로 고친다.

4면 8행의 “용역비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 또한 중도금대출 계약 체결시로 정하고 있는바”를 “용역비의 지급시기 또한 중도금대출 계약 체결시 및 1차 중도금대출 기표시로 정하고 있고, 그 특약사항에는 ‘피고들이 원고가 중개하는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로 고친다.

4면 11행의 “갑 제2, 4 내지 14호증”을 “갑 제2, 4 내지 14, 25, 26호증”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