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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2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에게 “ 알바 식으로 주부 입장에서 소일거리라도 하지 않을래.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주부 입장에서 큰돈 아니냐.

”라고 하고, 며칠 후 다시 피해자에게 “ 내가 어디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너도 투자를 해서 주부 입장에서 소일거리라도 하지 않을래.

”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면 마치 한 달에 300만 원 정 도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한 달에 300만 원 정 도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6. 979만 원을, 2014. 4. 23.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시가 3,08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2014. 4. 28. 600만 원을, 2014. 6. 19. 300만 원을, 2014. 7. 15. 1,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5,959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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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