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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19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과 제빵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거나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체불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부터 2020. 2. 29.까지 위 회사에서 제빵 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 수당 4,645,00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부터 2020. 2. 29.까지 위 회사에서 제빵 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51,37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