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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7605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 1 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