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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1. 30. 선고 76구31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197]

판시사항

가. 압류처분취소의 소도 전심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나. 압류처분취소청구를 하다가 그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보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압류처분취소의 소도 다른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같이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 심판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4조 1항에 기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이고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보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대한 처분이므로 위 두 처분은 각 그 처분의 상대방과 이유를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처분이고 따라서 압류처분취소청구를 하다가 그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보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

이호복

피고

소공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가 1976.4.6. 서울 중구 무교동 63 소재 "엠파이어 호텔" 오락실에 있는 투전기 (스탓트 머싱) 30대의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가, 청구를 변경하여 피고가 1977.1.31. 한 원고의 위 물건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에 보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는 본안에 앞서 원고가 당초 제기한 76.4.6.자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는 하지 않았으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가 1977.1.31. 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보류결정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것인즉 청구의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1976.4.6. 소외 홍창도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으로서 서울 중구 무교동 63 소재 "엠파이어 호텔" 오락실에 있는 투전기(스탓트 머싱) 30대를 압류처분한데 대하여 1976.5.17. 처분청인 피고를 상대로하여 동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에 앞서1976.4.21. 국세청에 위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 동년 6.1. 청구각하 결정을 받고 현재까지 다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 동년 6.1. 청구각하 결정을 받고 현재까지 다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동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단서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결정하여야 하는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규정한 결정기간을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심절차로서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물론 다시 위 법제68조 소정의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송은 적법한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다가 소송계속중 원고가 1977.1.24. 피고에게 위 압류해제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 1977.1.31. 동 신청을 보류한 처분을 하였다하여 위 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변경신청하였는 바, 위에서 본 피고의 1976.4.6.자의 압류처분과 피고의 1977.1.31.자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보류처분은 전자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등의 요건이 있을 때에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이고, 후자는 국세징수법 제50조제53조에 의하여 체납자아닌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한데 대한 보류처분이므로 각각 처분의 상대방과 이유를 달리하는 별개독립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청구변경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충순(재판장) 오복동 문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