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19고단6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3. 22:38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D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구 E 빌라 앞에서 벽을 들이받았고,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하면서 벽을 받아놓고 차량 운전자가 주차 후 운전자 차량에서 내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의 혈색이 붉으며 많이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니들 마음대로 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하려고 하는 등 약 10회 이상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를 거부하는 등 음주측정 불응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018고단1552 판결문 1부, 2018노1265 판결문 1부,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