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가단50170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