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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J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J 1) 사실 오인 청소년인 AJ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AP 노래 연습장 ’에서 접객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손님들이 AJ을 거부하여 접객행위를 하지 못하고 바로 나왔고, 피고인이 AJ에게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행장소인 ‘AP 가요 주점’ 을 ‘AP 노래 연습장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J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또 한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J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적용 법조를 ‘ 구 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 12534호)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으로 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 예비적 공소사실 > 기재와 같이 추가 및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 예비적 공소사실 > 피고인은 대전 서구 AO, 3 층에 있는 AP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