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각하
납부고지를 대상으로 청구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152 | 양도 | 2010-11-24

[사건번호]

조심2010서3152 (2010.11.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고 무납부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참조결정]

조심2009서1871/국심2007서3473

[따른결정]

조심2011중356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1.5.20. OOO 대 1,0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2.27. 양도하고, 2010.5.27.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41,000천원, 취득가액을 115,370천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132,176,96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8.16. 청구인이 자진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782,910원(위 확정신고액 132,176,9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05,949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확정신고후 무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이 2010.5.27. 신고한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1.1. 115,370천원에 의제취득하여 2009.2.27. 341,000천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을 222,794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132,176,966원으로 확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에 따를 납세고지서를 2010.8.16. 송달받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인데,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무납부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