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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6고단23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에 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 12. 29. 경 인천 남구 E, 321호 ‘F’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 G에게 2014. 12. 24. 경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 D을 피고인의 아내라고 거짓말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란을 작성하게 하고, 요금 자동 납부계좌 란에 ‘ 은행: 새마을 금고 / 계좌번호: H’, 납부 고객 명 란에 ‘D’, 관계 란에 ‘ 본인’, 생년월일 란에 ‘I ’라고 기재를 한 후, 신청 / 가입자( 대리 인) 란에 ‘D’,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J )에 대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 G에게 위조된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F의 직원 G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94,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 녹음

1. 2014. 12. 29. 자 D 명의의 J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