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91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23: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2층 로비에서, 위 병원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위 병원으로 들어가다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8세)이 병원 규정상 20시 이후에는 출입이 통제된다고 설명을 하며 이를 제지하자 어깨와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급히 화장실을 이용하려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