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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2.26 2020가단5258

건물인도

주문

원고들의 소 중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충북 영동군 G 대 19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2. 12. E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 기가, 2007. 12. 4.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각 마 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현재 별지 사진 기재와 같이 1개의 건물이 존재하는데, 일반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망 H(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소유의 목조/ 시멘트 기와 지붕 주택 28.1㎡ (1942 년 신축, 이하 ‘ 망인 주택’ 이라 한다) 및 피고 소유의 흙벽돌 조/ 스레 이 트지 붕 주택 41.3㎡ (1967 년 신축, 이하 ‘ 피고 주택’ 이라 한다) 가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 흙벽돌 조 스레 이 트지 붕 단층 주택 41.3㎡에 관하여 I이 2008. 6. 24. 소유권 보존 등기를, 피고가 2016. 5. 10.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A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 흙벽돌 조 스레 이 트지 붕 단층 주택 41.3㎡ 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예비적으로 위 단층 주택 41.3㎡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 2017 가단 4361호), 위 법원은 2018. 7. 20.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원고 A에 대하여 위 단층 주택 41.3㎡에 관한 지상 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A를 상대로 위 단층 주택 41.3㎡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3,128,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청주지방법원 2018 나 8607호( 본소), 2019 나 11976( 반소)], 위 법원은 2020. 1. 8.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는 피고에게 23,128,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