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35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그랜져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근저당권설정금액을 1,400만 원으로 하여 36개월간 매월 526,732원씩 균등상환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4. 7. 15.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3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저당이 설정된 위 차량을 소재발견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등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