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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2 2019고단2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2:54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술을 마신 반응이 나타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법대로 해라. 구속해라.”라고 말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