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11 2017노2156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D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한 적이 없고 D의 증언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도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부탁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본인의 위증 사실을 밝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위증 교사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를 인정하였는데 그 번 복 경위가 납득할 만하고 원심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당 심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끝내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