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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대가 산정방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990 | 부가 | 2012-09-27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0 (2012.9.27)

세목

부가

요 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대가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대가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561, 2000.3.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61, 2000.03.14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산정방식에 관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9조【거래시기】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대만국적 해운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서 화주와 선주(본사) 사이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에서 출항 또는 입항하는 선박의 컨테이너 개수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본사로부터 커미션을 수령함

나. 현재의 커미션 산정방식 및 기간은 아래와 같음

(1) 수출화물 : 매년 1.1.~12.31.의 국내선적일 기준으로 산정

(2) 수입화물 : 매년 1.1.~12.31.의 국내도착일 기준으로 산정

다. 본사의 정책 등으로 커미션 산정기준을 출항일에서 도착일로 변경하고자 함

(1) 수출화물 : 전년 12.21.~12.20. 양하항 도착일 기준으로 산정

(2) 수입화물 : 전년 12.21.~12.20. 국내 도착일 기준으로 산정

2. 질의내용

수출화물에 대한 커미션 산정방식을 선적일 기준에서 도착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용역공급 인식시기와 신고방법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