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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8. 10.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11호 관 4 층 416호 사학과 과방에 이르러 시정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 D이 시정하지 않은 73번 사물함에 보관 중이 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레 노버 노트북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3. 03: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위 C 21호 관 1 층 111 호실 경영학과 사무실에 이르러 젓가락을 문틈을 쑤시는 방법으로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않은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 중이 던 현금 500,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2. 18. 21:30 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C 22호 관에 이르러 숙식을 해결 할 목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1 층에서 3 층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행 장면 영상 캡 처 화면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생계 형 범죄(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감경요소) [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 범죄인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의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