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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20 2019나5686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상태였다

하더라도 토지대장 상에 1914. 6.경 D가 사정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1996. 4. 20.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한 E의 점유는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피고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인 2009. 8. 5.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역시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1923. 1. 1.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E는 1996. 4. 20.경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 이전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이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하였음이 추정되는 점(E 또는 그 이전 소유자가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E 또는 피고 역시 이전 소유자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것인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