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4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청사로 282에 있는 재 뜰 네거리를 수정 삼거리 방면에서 한 밭 대교 네거리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네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위 네거리를 통행하던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에 양방향 직진 신호가 등화되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네거리를 가람 네거리 방면에서 수정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71 세) 운전의 D 골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63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3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담 허겁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전 서구 G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 400-2에 있는 오정 철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