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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이 있음에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074 | 부가 | 1985-10-24

문서번호

부가22601-2074 (1985. 10. 24.)

요 지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 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