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경 보령시 D 서해안 고속도로 E 휴게소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조직하려는 순번 계의 1번, 2번, 4번, 9번, 21번이 전부 피고인의 순번 임에도, 조카와 여동생의 명의를 사용하여 마치 1번과 21번 만이 피고인의 순번인 것처럼 계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C에게 계원 명단을 보여주며 “ 내가 1,000만 원짜리 순번 계를 조직하였다.
1 구좌 당 매월 50만 원 씩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최소 4,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 없이 월 130만 원 상당의 수입만 있어 월 250만 원 상당의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오직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계원 명단을 이용하여 빠른 순번에서 계 금을 우선 수령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위 계를 끝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경부터 2016. 7. 경까지 사이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1) 2015.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위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최소 6,7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 없이 월 130만 원 상당의 수입만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 아는 사람이 급히 돈이 필요하니 나를 믿고 빌려주면, 4개월 안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