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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9 2016가단3145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F은 2015. 1. 30. 16:00 G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H건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순천 쪽에서 여수 쪽으로 진행하다가 화단형 중앙분리대 사이를 가로질러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유턴하던 중, 반대편 차로의 2차로를 따라 여수 쪽에서 순천 쪽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진행 중이던 도로 4차로 오른쪽에 설치된 일명 ‘포켓차로(이하 ’이 사건 포켓차로‘)’에 주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적재함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C와 탑승자 I, J, K이 각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9-4 내지 9-7, 9-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차량은 도로교통법령상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역인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 및 이 사건 포켓차로에 주차하고 있었고, 이러한 불법주차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원고가 치료비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F 운전의 포터 차량 책임보험사인 L 주식회사로부터 환입 받은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K 133,986,200원, J 2,241,460원, C 6,029,890원, I 2,858,710원 합계 145,116,260원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C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C 등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합계 145,116,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