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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8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1. 16:00경 휴대폰 배터리 수리를 하기 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140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1층에서 그곳 3층에 있는 서비스센터로 올라가기 위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가 늦게 내려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엘리베이터 상승 버튼 주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려 그 버튼 주위 유리에 금이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주식회사 삼성전자판매’ 소유의 엘리베이터 설비를 수리비 683,700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부터 약 19:00경까지 위 건물 3층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배터리 무상교환과 관련한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리겠다. 박살내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C인 피해자 D의 서비스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다시 위 서비스센터로 들어와, 그곳에 놓여 있던 배너를 발로 차고 피해자 위 D(40세)에게 “뭘 째려보냐”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물품수리견적서, 영상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