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합3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1. 20:00경 음성군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1. 20:15경 제1항 기재 ‘D마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으로 손을 막자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합55』 피고인은 2015. 8. 5. 19:41경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G에서 연천군 H를 운행하는 I 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19세)의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얼굴 왼쪽 볼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가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2016고합 30 증거목록 순번 19번),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결과 및 이송 관련, 2016고합55 증거목록 순번 3번) 피고인은...